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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방법과 1순위 기준


 


 

 

주택청약이란?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축상품으로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청약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액은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거나 예치금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으며 적금 중 유일하게 만기가 없는 상품으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여 활용도가 높답니다. 또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에 무주택 세대주이면 연말에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가입해 두면 여러모로 이익이겠죠?

 


요즘 주택경기 회복세와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주택청약저축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시중은행의 적금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저축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는 물론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 상품이니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택청약저축을 살펴보세요.


주택청약저축 자세히 알아보기 ㅣ

그렇다면 주택청약저축만 가입하면 주택 청약을 할 수 있을까요? 주택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동안 주택청약 1순위가 발생하기 위해선 수도권 기준 주택청약저축 가입 기간 2년 이상,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내야 했지만 2015년도에 들어서면서 기준이 완화되어 가입기간 1년 이상, 월 납입금 12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유주택자에게 부과했던 감점 제도도 사라졌으며 가구주뿐만 아니라 가구원도 청약을 할 수 있어 주택청약 1순위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가산점의 중요성이 더 커졌는데요. 청약 가산점이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로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이 길수록 가산점이 더 높아집니다. 가산점 획득시 청약 추첨에서 1순위 내 같은 동점자가 있다면 가산점이 더 높은 신청자가 당첨된다고 하니 가산점이 높으면 내 집 마련의 꿈도 더 빨리 이룰 수 있겠죠?


주택 청약 1순위 기준 완화뿐만 아니라 주택청약저축 상품 역시 단순해졌는데요. 가입 대상과 대상 주택에 따라 나누어져있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국민들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공공 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답니다. 또한 기존의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들은 가입 시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 할 수 있는 은행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이며 9월 중순 이후로는 대구 은행과 부산은행에서도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 주 거래 은행이나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영업처 안내

KB국민은행 ㅣ 1599 - 1771

우리은행 ㅣ1599 - 0800

신한은행 ㅣ 1599 - 8000

하나은행 ㅣ 1599 - 1111

기업은행 ㅣ 1566 - 2566

농협 ㅣ 1588 - 2100

 

내 집 마련 준비뿐만 아니라 높은 이율과 세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아직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잘 알아보고 가입하는 건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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