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은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면서 광주에 있지 않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떻게 유공자가 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518 유공자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국가보훈처의 해명이다.

 518 민주 유공자의 대상 요건은

518민주화운동 시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518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한 사람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한 사람 등이다.

이해찬 대표는 세 번째 그룹에 포함된다. 그는 1980 9 17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2003년 재심에서 무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1980년 신군부세력이 김대중 등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 음모를 계획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한 일이다. 이 대표는 당시 서울대 복학생으로 복학생 회의를 열어 제 2광주사태 유발을 선동한 혐의를 받았다는데?

 

518 유공자들의 혜택은?

518 유공자들이 받는 혜택과 625 참전유공자 등 타 국가유공자들의 혜택은 동일하다는 게 518기념재단의 설명이다. 5~10%의 취업 가산점도 마찬가지다.

재단 측은 “각종 가짜뉴스에서 주장하는, 적게는 3만 명에서 많게는 70만 명이 518로 가산점 혜택을 받는다는 건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가산점은 518 유공자 중에서도 장해 11급 이상자 587명과 그 자녀들에게 적용된다. 실제 가점을 받아 공무원 등에 취업한 사람은 2017년까지 누적 391명이라고 한다.

이는 전체 수혜자(32751) 1.2%라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은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10%의 가산점을, 사망이 아닌 부상이나 공상의 경우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시험 10%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가족은 전몰군경의 유가족이 3653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순직 군경(17108), 순국선열 (8736) 순이다.

 518 유공자 유가족은 182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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