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와 코스닥  차이점 및 상장요건


코스피는기업이 어디에 상장되었는지가 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내실 없는 기업들이, 바이오, 첨단 기술 등으로 포장을 하고 주가의 거품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코스피의 평균 PER은 10 수준이지만 코스닥은 20이 넘기 때문에 투자의 목적도 있지만 투기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코스피 상장요건

 

코스피는 유가증권시장의 종합주가지수를 뜻하는 말로 대한민국의 굵직한 기업들이 몰려있는 시장입니다.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상장예비심사 청구 수수료를 500만 원 납부해야 하는데 참고로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2017년까지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다가 코스피로 이전한 셀트리온과 같이 코스피로 재상장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코스피 시장은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수요가 많아 건실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좋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코스닥과는 다르게 상장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 공통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건은 설립한지 3년 이상이 경과하고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기업 규모가 자기자본 300억 원 이상, 상장된 주식이 100만 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영 성과 요건은 매출이나 수익성, 등으로 결정되는데 기준 시가총액 6,0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2,000억 원 이상이면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상장 심사 기간은 45일이지만 자기자본이 4천억 원이나 매출이 7천억 원 그리고 이익이 3백억이 넘으면 우량 기업 요건을 갖춰서 20일로 단축됩니다.

 

코스닥 상장요건

 

코스닥 상장의 경우 주가가 너무 과대평가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과거에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가 매우 어려웠지만 2014년부터는 거래 활성화와 벤처기업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기준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유니콘 기업을 위해 상장요건을 재정비하고 있어서 심사 기준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코스피의 1/5 수준인 100만 원입니다.


코스닥 상장요건은 일반 기업(벤처기업), 기술성장기업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의견이 적정해야 하며 경영투명성을 위해 사외이사와 상근감사를 충족,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고 매출액이나 시장평가 성장성 등 자신에 알맞은 기준을 택해서 상장이 결정되지만 시총이 1천억 원이 넘거나 자기자본이 250억 원만 넘으면 청구 수수료 100만 원을 납부하고 상장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여기서 기술성장기업은 자기자본 10억 원이나 시가총액 50억 원 기준을 통과하면 되는데 기술성과 시장성 평가를 통해서 일부 조건이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의 가치를 미래의 성장성을 계산해서 상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가 폭락 위험이 있으니 대주주 보호예수 기간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이점


코스피 : 과거 1, 2차 산업을 주도했던 기업들이 많이 상장했으며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크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수익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조선해양 관련 주는 크게 급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코스닥 :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그리고 기술 특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수익성은 높지만 리스크가 높은 편입니다.


거래를 할 때도 차이를 두는데 10만 원이 넘는 종목의 경우 코스피는 500원 단위로 가격이 형성되지만

코스닥 종목은 100원 단위로 움직여서 틱당 유동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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