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를 위한 비과세 복리저축과 비과세복리적금

 

 

 

비과세 복리저축 & 복리적금
 

오늘은 비과세 복리저축, 복리적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비과세 상품은 재테크의 기본인 절세상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비과세란? 이자소득세를 면제 해주는 건데요.

일반 적금은 만기시 취득한 이자에서 이자소득세인 15.4%를 제한 만큼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시 이자가 100만원일 경우 15.4%인 15만4천원을 제하고 받습니다...ㅡㅡ; 너무했죠.

하지만 비과세 상품은 이 이자 소득세를 면제 해 준답니다. 너무 좋은 상품입니다.

거기에다가...복리까지!!! 복리의 개념은 잘 아시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장기로 갔을때 일반 금리와 복리와는 많이 갭이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저축은행등의 2금융권에 주로 비과세 상품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은행같은 1금융권에서도 상품이 나오고 있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하지만 비과세 상품 자체가 없어질 수 도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비과세 복리 상품이 중요한 이유
 

선진국의 이자소득세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이자소득세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은 편에 속하네요.

십년전만해도 저 나라들 대부분의 이자소득세가 15%에서 20%대 였다는걸 감안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도 50%에 육박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정부가 위의 선진국 수준으로 이자소득세를 올린다면 비과세 상품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재테크에 있어서 큰 성공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 상품이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는 정부에서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폐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자소득이 년4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요즘 거액의 자산가들이 수익률 보다 절세에 관심이 많은 이유죠!!
바로!! 비과세 통장에 있는 자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과세 상품은 무조건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비과세 상품 추천


비과세상품에는 1금융권/저축은행/2금융권/보험 상품을 들 수 있는데요.

비과세 복리저축 이라함은 보험회사의 저축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보험은(소득공제상품 제외)10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하지만 보험 상품은 10년 이내에 해지를 하게 된다면 비과세 적용도 안되고 5년 이하기간에는 원금도 찾기 힘듭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장기로 묶어두지 않는 한  은행의 적금상품에 가입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비과세상품 그리고 복리상품을 생각하실때는

은행(1금융권) , 저축은행, 제2금융권(신협, 새마을마을금고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셔야 합니다.

복리는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투자해야 그 효력이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6% 대의

높은 금리가 아니라면 비과세를 통한 혜택이 유리합니다.

15.4%까지 징수하는 이자소득세를 아끼는 것만으로도 이자율을 끌어 올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비과세 복리저축, 복리적금 가입 시 주의 점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저축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비가 필수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비과세 및 복리 상품을 통하여 자산을 불린다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물가가 반영된다면,

본인의 자산은 전혀 늘지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쌓는 저축에서 벗어나, 자산을 불리는 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돈을 모으는 목적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적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투자를 시작한다면 중도에 흐지부지 되어 해약까지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다른 저축들 또한 목표를 향하여 응집력 있게 배분, 진행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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