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최저임금제도란?

 

 

 


 


 매년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게 되는 최저임금 제도는 무엇인지,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당면 과제와 이슈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이렇게 상승해왔습니다. 이 액수는 시간당 기준으로 일을 하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인데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이해하기
최저임금제도란 임금수준이 낮은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이끌어낸다는 목적 하에 국가가 최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매년 지정하여 고용주(사용자)가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왔던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 연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면서 동 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해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먼저 최저임금심의회에서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최저임금안’을 결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안’을 고려하여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는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이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2017년 6470원인 최저임금이 2020년 1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매년 15% 이상씩 큰 폭으로 인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도(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나 오른 7530원으로 의결했었죠. 이로써 2020년 1만원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첫 걸음을 내 디딘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탄식의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보는 두 가지 시각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공표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예상대로 청년층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년층과 직장인들의 경우 생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영업여건이 부정적인 가운데 인건비 부담이 커져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높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금인상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높지만 소상공인을 중심으로는 인건비부담으로 인해 고용창출이 줄어들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청년층과 소상공인이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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